기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도 포함된다던데요 그럼 실수령액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도 포함된다던데요 그럼 실수령액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도 포함한대요.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로 받는 돈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ㅜ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 월급은 똑같은 건가요? 회사에서 편법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