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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 사라고 돈 주신다는데 증여세 부모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등록일 | 2026-02-06
부모님이 집 사라고 돈 주신다는데 증여세 부모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신다고 3000만원 주신대요.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되나요? 궁금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 자녀 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 맞습니다. 3천만원이면 세금 안 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나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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