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차 15개 중에 5개만 쓰고 퇴사하는데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03
연차 15개 중에 5개만 쓰고 퇴사하는데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달 퇴사 예정인데 올해 연차를 거의 못 썼어요. 총 15개 중에 5개만 사용했거든요. 남은 10개에 대해서 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입사해서 일수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했고 올해 7월에 연차 15개 생겼어요. 근데 내년 2월에 퇴사하면 올해 연차 기준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퇴사 시점까지 비례 계산되는 건지 헷갈려요. 미사용 연차 일수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입사, 올해 7월에 15개 발생, 내년 2월 퇴사라면 연차 유효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거라 15개 기준으로 미사용 10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일 통상임금 × 10일 계산이고요.

    퇴사 전 연차 잔여일수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 예방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