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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시기 변경권 행사한다면서 제 연차 날짜 계속 미루는데 이거 정당한가요?

등록일 | 2026-07-28
사용자 시기 변경권 행사한다면서 제 연차 날짜 계속 미루는데 이거 정당한가요?
올해만 벌써 세 번째인데 연차 신청할 때마다 사용자 시기 변경권 행사하면서 날짜 미뤄요. 처음엔 이해했는데 계속 이러니까 고의로 연차 못 쓰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엔 한 달이나 미루래요. 사용자 시기 변경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매번 이런 식으로 미루면 결국 연차 못 쓰고 소멸되잖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차 시기변경권을 반복 행사해 한 달씩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은 정당한 사업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를 계속 미루어 소멸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 신청 시 회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시기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해 두세요.

    만약 회사의 미룸으로 인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소멸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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