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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되면 취득세 중과된다던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2주택 되면 취득세 중과된다던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새집 계약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 잔금 날까지는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가네요. 이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 되면 취득세가 8%라던데 원래는 1~3% 정도인 거 감안하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6억이면 취득세만 수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줄일 방법 없나요?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 충족해야 하나요? 기존 집을 몇 개월 안에 팔아야 하나요? 취득세 중과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잔금 날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