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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되면 취득세 중과된다던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2-13
2주택 되면 취득세 중과된다던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새집 계약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 잔금 날까지는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가네요. 이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 되면 취득세가 8%라던데 원래는 1~3% 정도인 거 감안하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6억이면 취득세만 수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줄일 방법 없나요?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 충족해야 하나요? 기존 집을 몇 개월 안에 팔아야 하나요? 취득세 중과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잔금 날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취득세 중과 안 됩니다.
    다주택자 전반적인 규제 기조는 강화됐지만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 취득세 8% 맞고요
    집값 6억이면 취득세만 4,800만 원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건 진짜 2주택일 때 얘기고 갈아타기 과정이면 해당 안 됩니다.

    기존 집은 매도 확약서 써두시고요.
    취득일 기준 3년 안에 실제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계약만 해놓고 잔금 등기 안 되면 인정 안 됩니다)

    기존 집 매매가 불안하면
    잔금 날짜 미루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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