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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식품 안전 신고 어디에 하나요?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29
식당에서 상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식품 안전 신고 어디에 하나요?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어제 동네 식당에서 회 먹었는데 오늘 새벽에 심한 복통이랑 설사가 시작됐어요. 응급실 가서 검사받으니 식중독이래요. 같이 먹은 친구도 똑같은 증상이라 명백히 식당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 식품 안전 신고는 보건소에 하나요 아니면 식약처에 하나요? 신고하면 식당 조사 나가나요? 치료비랑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식당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네 음식 문제없다고 발뺌하더라고요. 진단서랑 영수증은 챙겨놨는데 이것만으로 인과관계 입증 가능한가요? 식중독 피해 보상 받으신 분들 얼마나 받으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의 위생과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식당에 나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조리를 마친 음식이나 재료를 수거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식당 측에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식당 음식과 식중독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참하신 병원 영수증과 식중독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식당 측에서 발뺌하는 상황이라면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가 핵심 열쇠가 됩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식당 환경이나 보관 식자재에서 검출된 균이 환자의 체내에서 나온 균과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오면 식당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흐름을 보이고요.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 그리고 수십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합산해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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