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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을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인데 병원에서 15만원 달래요

등록일 | 2026-04-15
진단서 발급 비용을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인데 병원에서 15만원 달래요
교통사고 나서 합의하려고 진단서 떼야 하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이 15만원이래요. 가해자한테 이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시키면 되는 건가요? 진단서 발급 비용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병원마다 다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나중에 보험사 합의금이나 가해자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진단서 비용이 다른데 일반 진단서는 보통 1~2만 원이지만 교통사고용 상해 진단서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본인 카드로 결제하시고 영수증을 꼭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랑 최종 합의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항목 중에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포함해서 돌려받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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