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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연금 분할 청구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4-08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 청구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연금 분할 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결혼 생활 20년인데 연금 분할 청구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 퇴직 후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남편 수급 연령 도달 시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년 혼인이면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 절반 나눠받고, 남편이 연금 받을 나이 되면 본인도 받습니다.
    이혼 확정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준비하시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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