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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낙찰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받았는데 낙찰 후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명의 이전은 자동으로 되나요?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매 낙찰 후에는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직접 밟으셔야 하며 잔금은 보통 낙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기한 내에 잔금을 내시면 되고요. 소유권 이전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등기 촉탁 신청을 따로 하셔야 본인 명의로 바뀝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명도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대화로 잘 안 풀리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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