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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승낙 살인이랑 일반 살인이랑 뭐가 다른가요? 형량 차이가 크다던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3-30
촉탁 승낙 살인이랑 일반 살인이랑 뭐가 다른가요? 형량 차이가 크다던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지인이 말기 암 환자 부탁 받고 안락사 시켜줬다가 체포됐습니다. 변호사가 촉탁 승낙 살인으로 기소될 거라고 하는데 일반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본인이 원했다는 녹음 파일도 있고 가족들 동의서도 받았다는데 이런 게 참작되나요? 촉탁 승낙 살인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안락사 합법인 나라도 있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촉탁승낙살인은 본인이나 가족 동의받고 안락사시킨 경우입니다. 일반 살인보다 형량 낮고요.

    일반 살인은 사형~5년 이상 징역인데, 촉탁승낙살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가 죽여달라고 해서 동의받고 했으면 촉탁승낙살인 적용될 수 있거든요.

    다만 한국은 안락사 불법입니다. 동의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녹음, 동의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형량 낮아질 수 있는데, 무죄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선처 받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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