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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소시효 10년 맞나요? 8년 전에 당한 사기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2-09
사기 공소시효 10년 맞나요? 8년 전에 당한 사기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8년 전에 투자 사기 당해서 3천만원 날렸어요. 그때는 범인이 해외 도피해서 포기했는데 최근에 한국 들어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던데 맞나요? 8년 지났으니까 아직 2년 남은 거죠? 범인이 해외 있던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지금 바로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급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8년 전 사기 건이시군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맞습니다. 8년 지났으면 2년 남았습니다.

    해외 도피 기간은 시효 정지됩니다. 시효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세요.

    증거 자료 준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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