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손해랑 특별 손해 구분이 헷갈려요 ㅠ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통상 손해랑 특별 손해가 뭐가 다른가요? 통상 손해는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 경우는 통상 손해인지 특별 손해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통상 손해는 그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특별 손해는 피해자만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드는 건 통상 손해지만 그 차로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다 못 해서 날린 계약금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고요. 특별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어서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본인의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