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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프로 이자가 법정 이율이라던데 맞나요? 민사 사건 이자율인가요?

등록일 | 2026-04-09
연 5프로 이자가 법정 이율이라던데 맞나요? 민사 사건 이자율인가요?
손해배상 지연이자가 연 5프로라던데 맞나요? 이게 법정 이율인가요? 모든 민사 사건에 적용되나요? 5프로보다 높게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이율 5%입니다.
    민사 사건 지연이자입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고, 민사 손해배상 지연이자에 적용됩니다.
    약정이율 없으면 5% 적용되고요.
    더 높은 이율로 계약했으면 약정 이율 적용됩니다.

    소송 진행하시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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