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 지급 의무 있나요? 여름 휴가비 안 주는 회사도 있나요?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여름 휴가비 받았다는데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 안 줘요 ㅠㅠ 여름 휴가비 지급은 법적 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 복리후생 차원인가요? 여름 휴가비 청구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여름 휴가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답변 1
여름 휴가비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임의 복리후생 항목이지만, 사내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무조건 약속된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기본급이나 법정 수당 외에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무조건 주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의 공식 규칙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에 "매년 몇 월에 휴가비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명확하게 박혀 있다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근로조건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여름 휴가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대조해 보시고요. 만약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라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