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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목마 사고로 아이 다쳤는데 놀이공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6
회전목마 사고로 아이 다쳤는데 놀이공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아이가 회전목마에서 회전목마 사고로 떨어졌어요 ㅠㅠ 안전 장치 고장나 있었는데 놀이공원 책임 아닌가요? 회전목마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놀이공원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안전장치 고장으로 사고 났으면 놀이공원 과실입니다. 치료비 +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고장으로 떨어져서 골절 생겼으면 치료비 200만원 + 위자료 500만원 = 700만원 청구 가능하거든요.

    지금 할 일: 병원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 사고 경위서 작성하세요. 놀이공원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합의 안 되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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