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받으셨으면 청약철회 환불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 샀는데 찢어져 있으면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아니라 하자 있는 물건이라 판매자 책임입니다.
우선
판매자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불량 사진 설명 제공)
안되면 롯데온 고객센터 1899-7000 상황 설명하시고 ,
만약 롯데온에서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하세요
소비자원 조정 신청하시면 강제 환불됩니다
불량품 사진 구매 내역 챙기시고, "하자 있어서 환불 요청합니다" 명확히 말씀하세요.
소비자원 통하면 거의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