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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급 불성실 가산세 관련인데요 종이로 발급하면 안되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종이세금계산서 썼는데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전자발급 불성실 가산세 관련인데요 종이로 발급하면 안되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종이세금계산서 썼는데 문제 되나요
70만원 넘는 거래는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거든요. 금액도 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였고 건수로는 한 50건 정도 될 거 같아요. 전자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자로 바꿔서 신고하면 가산세 안 내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70만원 초과는 전자발급 의무입니다.
    가산세 나옵니다.

    70만원 초과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이고,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고요.
    50건이면 상당한 금액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셔서 수정신고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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