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 변경 걸렸는데요 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꿔서 살았거든요 상가로 되어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살고 있는데 무단용도 변경으로 적발됐어요. 세입자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건물주한테만 과태료 나가나요? 무단용도 변경 과태료 얼마나 되나요?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답변 1
세입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함께 처벌 대상이고요.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이라 건물주와 점유자(세입자)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건물주·세입자 각각 과태료 200~5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원상복구 명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정명령 나오면 즉시 이행하세요. 계약 시 건물주가 용도 속였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