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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퍼센트 계산할 때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올림인가요 버림인가요?

등록일 | 2026-07-09
부가세 10퍼센트 계산할 때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올림인가요 버림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마다 소수점 때문에 헷갈려요. 공급 가액의 10퍼센트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123456원의 10퍼센트는 12345.6원인데 이걸 12345원으로 해야 하나요 12346원으로 해야 하나요? 소수점 처리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 뭘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세 계산 시 발생하는 1원 미만의 소수점 금액은 세법상 버림(절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국세 원미만 절사)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를 계산할 때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계산하지 않고 과감히 버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23,456원의 10%인 12,345.6원은 소수점을 제외하고 12,345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일반 세무 프로그램 시스템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소수점 자리가 자동으로 버림 처리되어 세액이 산출되므로 화면에 뜨는 최종 수치 그대로 발행하셔도 세무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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