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0원으로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0원으로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학원 운영하는데 교육 용역이라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했어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0원으로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려요. 면세 사업자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잘못 알고 있다가 과태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년도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하는데, 이때 0원이라도 매출이 있다면 정확히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명칭만 다를 뿐 국가에 내 수입을 알리는 절차는 똑같이 중요하므로, 학원 수강료 수입 등을 잘 정리해서 기간 내에 홈택스로 신고를 마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