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식점 하는데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게 있다던데 어떻게 적용받나요?

등록일 | 2026-04-14
음식점 하는데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게 있다던데 어떻게 적용받나요?
식당 운영하는데 식자재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면 영수증만 받거든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서 세금계산서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고할 때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음식점 운영하시면 면세 농산물(채소, 육류 등) 살 때 받은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인데, 원래 면세 물품은 부가세가 없지만 이걸 가공해서 파는 식당 입장에서는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낸 것으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라는 서류를 같이 내시면 되고요.

    공제율은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음식점은 보통 108분의 8 정도를 적용받습니다. 시장에서 현금 사셨을 때 영수증만 받으면 증빙이 어려우니, 가급적 면세사업자 번호가 있는 곳에서 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카드로 결제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