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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10만원 올린다는데 월세 5프로 인상 제한 있다면서요?!! 거절할 수 있나요.... ㅠㅠ

등록일 | 2026-07-24
집주인이 월세 10만원 올린다는데 월세 5프로 인상 제한 있다면서요?!! 거절할 수 있나요.... ㅠㅠ
계약 갱신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10만원 올린다고 해요.... 월세 5프로 인상 제한 있는 거 아닌가요?! 계산해보니까 5프로 넘는 것 같은데 ㅜㅜ 월세 5프로 이상 인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제한된 거 맞나요? 너무 억울해서... 월세 5프로 인상 제한 규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집주인이 법정 상한선인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면 5%를 넘는 인상분은 당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초과 인상을 강제하며 계약을 거부하려 한다면, 법정 한도 내 금액만 입금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법적 한도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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