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원법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6
학원법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학원이랑 환불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학원법 환불 조항 찾아보려고 해요. 학원법 환불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수강 기간에 따라 환불 비율 다른가요? 학원법 환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총 수강료에서 이미 들은 수업 비용이랑 위약금 빼고 나머지 돌려받는 건가요? 학원법 환불 규정은 모든 학원에 적용되나요?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다 똑같나요? 학원 계약서에 학원법보다 불리한 조항 있으면 무효인가요? 학원법 환불 규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나요? 학원법 환불 받으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은 수강 기간에 비례해 돌려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기간 경과
    1/3 반환 사유 발생 전 환불 금액 수강료의 2/3 반환
    1/2 반환 사유 발생 전 환불 금액 수강료의 1/2 반환
    1/2 반환 사유 발생 후 환불 금액 반환하지 않음
    학원 자체 규정이 이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넣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