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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급여 90프로만 받아도 되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3-24
수습 기간 급여 90프로만 받아도 되는 거 맞나요?
입사한 지 한 달 됐는데 수습 기간 급여로 90프로만 받았어요.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주면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 급여 감액 기간 지나면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 기간에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일반 직종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고요.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데도 계속 90%만 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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