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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 수당 평일보다 많이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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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명절 근무 수당 평일보다 많이 받나요?
설날에 출근해야 하는데 명절 근무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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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설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평일 근무보다 최소 1.5배(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인 명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이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휴일 가산 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일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명절 근무 시간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올바르게 산정되어 반영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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