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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에서 사기당했는데 금융사기 피해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2
P2P 투자 플랫폼에서 원금 보장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금융사기 피해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금감원, 경찰서 중에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금융사기 피해는 우선 경찰서에 형사고소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도 피해 상담 및 민원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사는 경찰이 진행합니다.
    신고할 때 투자 내역, 계약서, 입금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형사처리와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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