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한 후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더니 모르는 결제 내역이 여러 개 있어요.
총 15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제가 결제한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 도용 사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드사에 신고하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 내역 부인 신고를 하고, 카드 사용을 정지하세요.
신용카드사에서 조사 후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에 금융사기(사기·신용카드 부정사용)로 신고해야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증거 자료(명세서, 문자·메일 내역 등)를 보관하고 제출하면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