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사기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환불해준다고 해서 합의하게 됐어요.
돈도 다시 받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사기 고소 취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따로 써야 하나요?
고소 취하하면 상대방 전과 기록에도 안 남는 건가요?
답변 1
사기 고소를 취하하려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에는 고소인 인적사항, 사건번호, 피고소인 정보, 취하 의사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서명·날인 필수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므로 피고소인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절차상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