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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재산도 압류되나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17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도 압류되나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빚 때문에 강제집행 당할 것 같은데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수급자는 최소 생활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수급비나 생필품도 압류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뭐가 보호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더라도 채무로 인한 압류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수급비와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적으로 절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의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며, 생필품이나 주방용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들 또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수급비 외에 본인이 따로 모아둔 목돈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등은 압류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실적인 팁은 수급비만 입금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통장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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