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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얼마나 받나요? 설날에 일했거든요

등록일 | 2026-02-23
공휴일 근무 수당 얼마나 받나요? 설날에 일했거든요
설날에 알바 나갔는데 평일이랑 똑같이 받았어요. 공휴일 근무 수당 따로 없나요? 명절에 일하면 더 받는 거 아닌가요?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평일 임금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시급 1만원이면 공휴일은 1만5천원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휴일수당 청구하시고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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