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계좌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워요.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가 따로 있나요? 112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신고할 때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발신 번호, 통화 내용, 피해 정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 정보나 계좌 점검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우면 바로 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