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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더 받나요?

등록일 | 2026-04-03
부양가족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더 받나요?
국민연금 받을 때 부양가족 연금 추가로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배우자랑 자녀 부양하고 있으면 더 받나요? 얼마나 더 받나요? 부양가족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고요.

    금액은 매년 조정되는데 배우자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안팎, 자녀·부모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더해집니다. 국민연금 수급 신청할 때 부양가족 정보 같이 기재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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