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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5-09-19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저한테 심한 욕설을 했어요.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해서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야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녹음은 못 했고 목격자만 있는 상황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추상적 모욕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지(공연성)는 중요한 요소이고, 동료들 앞에서 욕설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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