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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5-09-19
직장에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 해당하나요?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저한테 심한 욕설을 했어요.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해서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야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녹음은 못 했고 목격자만 있는 상황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추상적 모욕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지(공연성)는 중요한 요소이고, 동료들 앞에서 욕설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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