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이상한 메시지 받았는데 사이버 성범죄 유형 알려주세요 SNS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연락하는데 사이버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스크린샷으로 다 저장해뒀어요.
답변 1
성적 내용 메시지 보내는 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받고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건 스토킹처벌법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처벌 가능하고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스크린샷 잘 보관하셨으면 충분하고요.
메시지 내용, 발신자 계정 정보 다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