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이 많다고 하네요.
계약금 1000만원 이미 냈는데 부동산 계약 파기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숨겼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분양 계약 시 중대한 하자나 불법 건축 사실을 숨겼다면 중대한 사실의 은폐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은 부당하게 요구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지와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분양 관련 자료, 불법 건축 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