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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올려달라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음식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려달라고 해요. 주변 시세보다도 많이 비싼 금액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료 인상 한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계약 갱신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갱신 거부 관련 분쟁은 법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협상 전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주변 시세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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