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려고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차용증 쓰는 법을 알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수기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 1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빌려주는 금액, 변제 기한 돈을 갚을 날짜, 이자에 관한 약정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자 없음 명시와 작성 날짜 및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은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자체의 효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기므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