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800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두절되고 갚지 않고 있어요.
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 만들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소액 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신청서를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등재 신청을 합니다.
등재되면 상대방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일부 소액채권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등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