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기준이 뭔가요? 상대방이 중상해면 특례 적용 안 되나요? 상대방 진단서가 전치 4주인데 이게 중상해인가요? 중상해 기준이 정확히 뭔지 검색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3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말도 있고 골절이나 장해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중상해로 판단되면 교통사고 특례 적용 안 되나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중상해 기준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ㅠㅠ
답변 1
전치 주수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전치 4주 단순 골절이라면 중상해보다는 일반 상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남거나 생명 위협이 있었느냐가 핵심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