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혀서 목 디스크가 왔어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200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을까요?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 다 포함해서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1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은 사고라면 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항목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정신적 피해) 등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상담 후 민사 소송이나 공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