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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손해배상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나요?

등록일 | 2025-12-02
3년 전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왔는데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서 합의 안 했어요. 최근에 증상이 심해져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어요. 이미 늦은 건가요? 사고 당시가 아니라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시점(사고일)부터 3년이 원칙이지만, 후유장해나 질병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 증상 발현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의료 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 적용 여부와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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