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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4-10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부동산 거래하는데 중개업자가 양쪽 대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네요? 쌍방 대리가 정확히 뭔지, 어떤 경우에 금지되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양쪽 다 동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쌍방 대리로 계약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던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도인 입장인데 중개업자가 매수인 쪽도 대리한다고 하니까 제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지 걱정되네요 ㅠㅠ 쌍방 대리 상황에서 주의할 점이랑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매도인/매수인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가 양쪽을 다 대리하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위험이 커서 법으로 막는 건데요
    만약 양측이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매수인 편을 들 수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본인이 직접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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