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해요.
부동산 2채와 예금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형이 부동산을 독차지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상속 재산 분할 조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답변 1
상속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제들이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강제 분할되지 않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형이 부동산을 독차지하려는 등 갈등이 있으므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법원이 중재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재산 종류와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분할 방법을 결정해 줍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이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