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전 남편 성씨 그대로 두기가 싫어요.
제 성씨로 바꾸고 싶은데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 아버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원에서 허가해주는 기준이 까다로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이혼 후 자녀 성을 본인 성으로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정당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 허가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므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나 친권자 양육환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술서, 가족관계 자료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