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1000만원 청구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해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얼마나 되나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하는 것과 비교해서 승소 확률이 많이 달라질까요?
답변 1
대여금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착수금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고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성공보수는 승소하여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은 절감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에 미숙하여 승소 확률이 낮아지거나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승소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