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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재하면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01
피부양자 등재하면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나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던데 맞나요? 피부양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등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피부양자 등재하면 부모님은 보험료 안 냅니다. 본인 보험료도 안 올라가고요.

    부모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면 본인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등재되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 0원이고 본인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하거든요. 본인은 추가 부담 전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온라인(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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