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한테 맞았는데 외상은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단순폭행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진단서가 없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게 적정한지 궁금해요.
답변 1
단순폭행은 치료나 진단이 없더라도 합의금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 경위, 피해자 나이, 직업, 폭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에서 협의됩니다.
합의 시에는 금액, 책임 범위, 재발 방지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