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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받을 때 당해세 우선이라는 게 뭔가요? 제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인가요?
부동산 경매 배당받을 때 당해세 우선이라는 게 뭔가요? 제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인가요?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경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당표 보니까 당해세 우선으로 세금이 먼저 배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근저당권 설정일이 더 빠른데도 세금이 우선인가요?
당해세 우선 원칙이랑 일반 세금이랑 다른 건지, 어떤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