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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받을 때 당해세 우선이라는 게 뭔가요? 제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인가요?

등록일 | 2026-03-27
부동산 경매 배당받을 때 당해세 우선이라는 게 뭔가요? 제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인가요?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경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당표 보니까 당해세 우선으로 세금이 먼저 배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근저당권 설정일이 더 빠른데도 세금이 우선인가요? 당해세 우선 원칙이랑 일반 세금이랑 다른 건지, 어떤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당해세는 경매 개시 결정 전 1년 이내 발생한 국세·지방세입니다.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되고요.

    예를 들어 경매 시작 1년 전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당해세라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일반 세금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순위 정해지는데, 당해세만 예외거든요.

    배당표 받으시면 당해세 항목 확인하시고, 이의 있으시면 배당이의 신청하세요. 다만 당해세 우선은 법으로 정해진 거라 번복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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