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어서 밀치다가 상대방이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2주 진단서가 나왔는데 상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폭행과 상해죄의 차이점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해죄는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주 진단서를 받았다면 상해 정도가 인정돼 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자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